편의상 응대 직원을 e
저를 c로 지칭 하겠습니다.
2022.03.25 오전 11시경 통화 내용
e : (전화 응대 메뉴얼)
c : 네온 렌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.
e : 네
c : 홈페이지 제품정보에 보면 투과율이라고 있는데, 뭐가 투과한다는거죠?
e : 네?
c : 그 홈페이지 제품정보에 렌즈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, 거기에 나오는 정보중에
투과율이 나오는데 그냥 투과율만 적혀있고, 뭐가 투과되는 건지는 나오지 않아서
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.
e : 혹시 어디세요?
c : 네? 뭐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?
e : 안경점인가요?
c : 아 안경점에서 전화한게 아니라 저는 개인입니다.
e : 저희가 고객 개인분들 한테는 렌즈 정보에 대한 안내가 안됩니다.
c : 그럼 렌즈 전문점 직원분이 전화해서 여쭤보는건 가능한 건가요?
e : 네
c : 네 알겠습니다. (통화종료)
이후에 '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다.' 라는 의료법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
도데체 그 의료법이 어디에 적혀있는지를 알고싶어서 2022.03.25 오후 3시경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.
2022.03.25 오후 3시경 통화내용
e : (전화 응대 메뉴얼)
c :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.
e : 네
c : 제가 오늘 오전 11시경에 전화를 해서...
e : (말끊고) 혹시 어디세요?
c : 저는 개인입니다.
e : 저희가 고객 개인분들 한테는 응대가 어렵습니다.
c : 응대가 어려운 이유가 '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법이다'는 의료법 때문이 맞습니까?
e : 네
c : 제가 지금 원하는건 의료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'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법이다'
라는 의료법이 몇 항 몇 조에 나와있는지 알고싶은건데
이건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가 가능하신거 맞습니까?
e : (응답없음)
c : 여보세요?
e : 네
c :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?
e : 궁금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
c : '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법이다'
라는 의료법이 몇 항 몇 조에 나와있는지 알고싶습니다.
e : 그건 잘모르고... 직접 찾아 보시는게...
c : 의료법이 93조까지 있는데 지금 이걸 하나하나 뒤져보라는 말인가요?
백과사전을 정독하라는 말인거 같은데요.
e : (응답없음)
c : 여보세요?
e : (응답없음)
c : 여보세요?
e :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
c :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실하게 명시해 주세요. 얼마나 걸리죠? 1시간? 2시간? 오늘내로 가능한가요?
e :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
c : (깊은 한숨)
e : 뚝 (통화종료)
제 개인 신상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연락을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오지 않길래
이후에 2022.03.25 오후 6시경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퇴근을 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.
고객응대가 의료법때문에 불가능 하다면 최소한 그 의료법이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알고계셔야 하는거 아닌가요?
제가 궁금한건 이거 하나입니다.
'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법이다'라는게 의료법 몇 항 몇 조에 나와있는지.
답변 부탁드립니다.